사건
2013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 명
예훼손 , 업무방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 ( 58 * * * * - 1 * * * * * * ) , 회사원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계룡시 이하 생략
검사
최지현 ( 기소 )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창혁
판결선고
2013 . 4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 8 . 12 .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이①①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 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으로 , 2012 . 8 . 26 . 대전 이하 불상 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4회 가량 통 화를 하면서 " 또 저 시작할겁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 이①① 씨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반성의 기미 자체가 전혀 없어요 . 너 남자 좆을 그만 빨 아 , 알았어 ?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 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 10 . 19 . 까지 총 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피해자와 35회 가량 통화를 하 고 , 4회 가량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 2012 . 12 . 8 . 17 : 30경 대전 동구 대동 159 - 11에 있는 피 해자 운영의 허브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동부경찰서 알지 ?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너 죽어 . 얼굴을 옭아맨다 " 라고 말하고 ,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함 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3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 9 . 24 . 15 : 00경 위 허브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려다가 직원 김◎◎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 나를 왜 못들어오게 하냐 "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뒷문으로 들어와서 " 씨발 , 나보 고 왜 나가라고 하냐 .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냐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 이 그냥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4 . 명예훼손
가 . 피고인은 2009 . 9 . 21 .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박●●이 애인사이인 것 으로 오인하고 박●●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있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 고 , 박●●에게 전화를 걸어 " 잘빠냐 ? 이①①은 나하고 몇 년간을 빨고 살았던 사이인 데 , 골은 잘 파고 있고 ? "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9 . 24 . 15 : 35경 위 허브부동산 앞 버스정류장에서 , 사실 피해자는 직원 김◎◎와 부부사이가 아니고 , 꽃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밖으로 나와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 여기 허브부동산 여사 장과 직원이 부부관계인데 , 여자가 꽃뱀이다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이①① ,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휴대폰 문자메세지 자료 , 통화녹취서 ( 피해자 제출 ) , 판결문사본 ,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 현장사진 , 사건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등 , 사건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제3호 (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징역형 선택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 명
예훼손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징역
형 선택 ) ,
2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3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목복적 협박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기본영역인 징역 10월 ~ 2년을 적용하되 ,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나 . 각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 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홍윤하
판사 전경세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