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C(49세, 여)과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성북구 평창동 소재 냇가에서 피해자 C이 사업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업에 관한 이야기하기 싫다. 사업 이야기는 부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젠 모든 일을 D 엄마(피고인의 처)와 상의하세요”라고 하자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하러 가냐. 가면 교회 불 질러 버릴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
”고 하자 “너 내일 너 가나 봐라.
너 주일마다 내가 너 교회 가서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주일마다 가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씨발년 쪽팔려 할테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 “머리 속에서 온몸에서 저거를 저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 밖에 없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7동 8라인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나 당신을 절대 안 놔줄꺼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피해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