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폭행
가. 2013. 7. 19.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소재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 사건외 D 그리고 D의 후배 E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가 위 D과 붙어 먹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와 뺨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 하고,
나. 2013. 7. 30. 03:3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5-6회 가량 차 폭행 하고
다. 2013. 8. 17. 04:00경 김제시 H 아파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 하였다.
2. 협박
가. 2013. 8. 10. 02:01경 김제시 I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나 주위에 건달 양아치 깡패 다양한 것 알지 내가 나서지 않고 시킨다 지난달 못준 카드 값 이달 안으로 백이십육만원 갚아라”라고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하고,
나. 2013. 10. 8. 02: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광주 건달들 포섭되어 있으니 알아서 돈 부쳐 내 취미가 건달들과 노는 거야 김제 같이 있으니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아작 낼 수 있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