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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3 2016고단20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지역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 02:00 경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통영시 D에 있는 E 부근 밭에서 공기총을 소지하고 고라니를 잡기 위해 공기총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정된 수렵장 외의 지역에서 수렵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기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5.5mm 구경 공기 총( 헌팅 마스타 2) 1점을 보관하다가 전항 기재와 같이 고라니 사냥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총포 상 세보기 정보

1. 수사보고( 수렵장, 수렵기간 확인)

1. 통영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 제외기간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수렵장 외 수렵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공기 총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수렵장 외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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