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총포( 엽 총) 소지허가 및 수렵 면허가 있는 자로서 영주시로부터 2016. 11. 20.부터 2017. 2. 28.까지 수렵 포획 승인 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4:00 경 영주시 C 부근 논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기 위해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베타 유로 페 엽총을 이용하여 고라니 등을 수렵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부근에 인가가 있어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엽총을 발사하기 전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라니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근처 밭에 있던 피해자 D(26 세) 의 왼손 손가락에 총알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창상을 입게 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인가 부근이나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도로로부터 약 100m 이내의 인가 부근에 있는 위 장소에서 고라니를 발견한 후 도로 쪽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엽총을 발사하여 수렵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건, 사고 현장의 수렵장 여부와 도로와 거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