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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단1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23:35 경 강릉시 B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 담배를 달라, 휴대폰을 달라” 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강릉시 D 호텔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 F이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E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승차 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E를 수 회 걷어차고, 발로 F의 낭 심과 배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 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을 풀던 중,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 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2),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유치인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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