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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0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2,162,106원과 그 중 7,742,1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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