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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0382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비에스스틸이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취하된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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