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268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1,178,080원과 그 중 6,765,629원에 대하여는 2001. 7. 21.부터, 4,062,55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선정당사자)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