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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7 2017가단21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I 전 3,89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5. 7.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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