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9 2014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09:42경 보령시 대천항로 소재 대천항수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수사기록 제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