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9. 2. 2. 03: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부터 같은 날 03:24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