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 주변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탄과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피고인의 거듭된 범법행위로부터 이제는 선량한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큰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