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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20: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에 손님이 타서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이 타고 온 112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며 내리도록 안내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팔을 2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20:50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해 “ 어이 경감 너 이 새끼, 내일 E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개새끼들 아, 내가 F 밑에서 정보업무한 사람이야, 이 개새끼 쳐 죽여야 돼, 너 그 따 구로 하면 한번은 칼 맞아, 씹새끼야. 이런 식으로 했다간 니 새끼들 다 죽일 수 있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벨트를 꺼 내 지구대 내 책상을 내리치는 등 같은 날 22:15 경까지 약 1 시간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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