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4. 5. 12. 소년부 송치 결정)는 2013. 8. 18. 23: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당시 16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위 공원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8. 19. 05:40경 C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들어간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