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만성 조현병 환자로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적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7. 07:44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내혜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담요를 손에 들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그거 따뜻하니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허벅지 안쪽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 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D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34면)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