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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3 2014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골목길에서, 그곳에 서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고 지나가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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