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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3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206호에서, 재혼한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사이에 출산한 어린 딸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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