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안성시 C, 201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시험공부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깬 뒤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