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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319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외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4. 6. 24. 보증잔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2.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소외 D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2018. 2.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30. 소외 회사의 대출원금 100,000,000원, 이자 1,269,7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소외 회사,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와 D의 특허권 양도 한편 2018. 2. 12.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특허권을, D은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각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각 주문 제1의 나.

항 및 제2의 나.

항 각 기재 권리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각 특허권 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와 D의 자력상태 소외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D은 2017. 1. 1.부터 2019. 8. 16.까지 사이에 각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고, 소외 회사는 2017. 12. 27.부터 신용카드 대금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0,000,000원 대출금 반환채무 외에 F은행에 대하여 900,000,000원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소외 회사와 D은 이 사건 각 특허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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