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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15592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자신의 소외 A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대금 17억 5천만 원에 소외 주식회사 퍼스트아이자산관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중 2억 원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다시 위 A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대금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인 부동산은 의료재단의 소유라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양도계약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양도계약은 모두 원시적 이행불능의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피고 내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청구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을 때 피고의 직원이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마치 양도되는 담보권이 실행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매예납금 등 경매비용 8,071,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071,2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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