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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5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너는 더 당해야 돼, 이 새끼야 너는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돼”, “너 이 새끼야! 너 니 주위에 다 모가지 날라가 그리고 내 말에 정확히 대답해, 대답해 알았어 ”, “내가 공직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직에 있으니까”, “응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만나서 좀, 검찰청에서 내가 일 보고 있으니까, 당신 말 들으면 정말 정 씨는 안돼, 정말이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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