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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나313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2행 다음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 내지 제9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나.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①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피고가 17,018,100원을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전액 연우강업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임금채권자 C과 영등포세무서에게 배당될 것이어서 원고는 금원을 배당받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②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② 채권에 관하여는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B와 주식회사 서울경금속이 있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모두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위 후순위 채권양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②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반환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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