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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8718
등록세및압류처분해지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피고 양천구청장”을 “양천구청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1. 처분의 경위,

3.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4.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21행까지, 제6면 제4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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