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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8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에 대한 과제정보제출명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제6면 제8행, 제7면 밑으로부터 3번째 행, 제8면 제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5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및 제7면 제4행부터 제9행 아래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가)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로 인한 15%의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Ⅱ-A-2항, 직업계수 5 적용(원고는 기계공, 기계운전자(Machinist)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17%의 영구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무 내용이 기계공, 기계운전자와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의 배뇨장애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신경인성 방광은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 허리뼈의 염좌를 입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만성 전립샘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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