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6.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거지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 그곳에 놓인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그곳에 놓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8. 18: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부엌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