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7, 1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1]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세요”라고 말한 뒤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서랍을 열고 지갑 안에 있는 5만 원권 8장, 1만 원권 10장을 꺼내어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4:15경 제1항 기재의 집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세요”라고 말한 뒤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 밑에 있는 돈 봉투에서 1만 원권 9장을 꺼내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돈 봉투에서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합계 2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지갑과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