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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1:23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송공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도로 중앙이니 신호 받으면 한쪽에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사이에도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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