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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851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상인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C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원고 A는 C시장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가게를, 원고 B은 ‘E’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각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정관(2018. 2. 7. 제6차 개정, 이하 같다) 제15조는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자(제5호), 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하는 행위,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 시장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항). 라.

원고

A는 2017. 1. 11.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피고가 2016. 8. 16.자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F(G생)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131), 원고 B은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 B)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 사무실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복사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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