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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합101647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8. 5. 8. 실시한 제7대 회장 보궐 선거에서 C를 피고의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B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위 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실시된 제7대 회장 선거에서 E을 피고의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런데 위 제7대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2위 득표자로 낙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1708호로 위 제7대 회장 선거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15.경 E이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위 2016가합51708호 사건에 관하여는 E의 회장직 사퇴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2. 13.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E의 회장직 사임에 따라 피고는 제7대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C, F, 원고가 이 사건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4. 1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8. 1. 18. 배포한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석 이사 20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임원 불신임 안건을 결의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8. 5. 2.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석 이사 19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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