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임원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따라 통영시로부터 통영시 C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장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2010. 12.경부터 피고에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제명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17. 9. 28.경 미납 회비 410,000원(2014. 5.부터 2017. 9.까지의 미납 회비)을, 2017. 10. 30. 미납 회비 50,000원(2014. 1.부터 2014. 4.까지 및 2017. 10.분 미납 회비)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명칭과 구역) 본 회는 사단법인 B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하고, 도소매업 및 용역업의 점포와 무점포 판매가 중첩되어 하나의 전통시장으로 형성하는 행정동 통합 E동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분류) 상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노점(무점포) 회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은 점포를 두고 회비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직접 영업하는 자
2. 준회원은 점포 없이 회비를 납부하면서 판매업을 직접 영업하는 자(예 : 활어거리 영업자, 건어, 해산물 및 기타 판매자)
3. 노점(무점포) 회원은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자로 1일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9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B구역 이하 ‘시장구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