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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가합208315
채무인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4. 26.경 ‘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C과 피고의 투자금액은 각 일금 팔억 오천만 원(5:5)을 투자한다.

단, C의 투자금액은 현금투자가 아니고, 구미시 E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현 D마트로 사용

중.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현재 D마트 내의 판매시설집기 및 주변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D마트내의 시설집기 및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C과 피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에 따른 권리 또한 공동으로 있음을 확인한다. 공동운영 시기는 공동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 2016. 10. 7.부터 시작되며 2016. 8. 7. 이전의 D마트의 물품대금 미수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C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C과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마트의 운영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합의 하에 작성한 공동투자세부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C을 단독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2016. 10. 10.경 C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2017. 6. 20.경 피고를 단독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7. 29. 200,000,000원, 2016. 8. 31. 97,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C은 2016. 9. 29.부터 2017. 6. 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16. 7. 29. 이 사건 마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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