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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264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805,026원 및 그 중 15,805,026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 C에게 경기도 연천군 F 소재 G마트를 임대한 후, 다시 그로부터 위 마트 중 정육점 코너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0. 2. 14.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지인으로서 2008. 7. 28.부터 피고 C과 위 마트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E는 피고 C의 아들로서 위 마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운영한 정육점 코너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계산은 위 마트의 계산대 한 곳에서 한다.

따라서 위 마트 운영자 측은 원고 운영의 정육점 코너에서 판매한 상품에 관하여 수납한 상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마트 운영자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은, 피고 D가 위 마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8. 7. 28. 현재 15,805,026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08. 8. 18.까지는 6,829,430원이다.

2018. 8. 18. 무렵 위 정육점 코너는 위 마트 운영자 측의 상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매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 마트 역시 2008. 11. 25.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마트 운영에 관여하며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책임 사항은 자신도 책임진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 자백간주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정육점 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8. 8. 18.경 상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매장 기능 상실이라는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C은 2008. 7. 28.까지의 미지급 상품대금 15,805,026원,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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