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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00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4. C과 포항시 남구 D 소재 E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시설 및 물품 등 영업을 477,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대금 477,000,000원은 매장 내 상품(재고물품)대금 207,000,000원과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미 지급된 시설권리금 중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상품대금 207,000,000원은 피고가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8. 10. 30.경까지 지급이 유예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직후인 2017. 11.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잔대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11.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양수할 당시, C에 대한 채권자인 F이 이 사건 마트 내 각종 집기류(식품 냉동ㆍ냉장고, 냉동기계, 쇼케이스, 포스 계산기, 전산시스템 등)를 압류하여 두었고, C은 피고에게 위 압류 해제를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18. 2. 6.경 위 집기류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인 G이 위 집기류를 81,000,000원에 일괄매수하였고, 이에 상당 기간 이 사건 마트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1, 2, 3,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인 C의 인장이 없는 점, 양도인 C이 아닌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 통지를 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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