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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소외 D와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였다.

나.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2016. 8. 27. ‘결제는 25일 마감 말일’로 정하여 소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양곡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마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소외 법인은 2016. 12. 22. 원고와 ‘소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16. 8. 30.부터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계속하여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명의 변경 피고와 D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7. 3. 22.부터 D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 14.까지 이 사건 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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