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20:30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지각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