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병영면 병 영성로 하 멜 기념관 앞 주차장에서 그곳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옴천면 방면으로 진입하게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31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사진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