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 여, 33세) 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10. 07:5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태운 채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H 내용 및 성관계 동영상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