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3:17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소재 '현대조경'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