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인 2014. 11.경 E, F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대출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주 만에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외에도 평소 구입한 차량들에 쉽게 싫증이 나서 수시로 차량을 구입하고 매각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하여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