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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5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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