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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23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4하 C방에서, 위 판결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2세)에게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4하 C방에서, 위 피해자 D이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협박죄 간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협박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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