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20. 9.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확정되었다.”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