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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71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5. 이 법원 2020고단660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2020. 5. 18. 확정되었는 바(이 법원 2020노608),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8.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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