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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91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의 말미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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