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4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