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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06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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