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9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