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34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