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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34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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