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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8.22.선고 2013가합961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96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O00(000000-000000O)

광주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O000 00000

광주동구

대표자이사장 OO0

피고보조참가인

O00

광주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7. 25.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3. 7. 15.자 이사회에서 정이사 1인을 먼저 선임하기로 한 결의(이하 제1결 의라고 한다.), 2013. 8. 26.자 이사회에서 ○○○,○○○을 정이사 후보로 추천한 결의 ( 이하 제2결의라고 한다.),2013. 9. 30.자 이사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라고 한다.) 을 이사로 선출한 결의( 이하 제3결의라고 한다. )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실관계(다툼없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 원고 :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0. 1. 1. 일반이사( 개방이사가 아닌 이사 = 청 구취지 기재의 '정이사')로 선임된 사람

3) 참가인 :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3. 9. 30. 일반이사로 선임된 사람

나. 피고의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사립인 학교법인에는7인 이상의이사를 두어야하고(14조 1항), 이사 정수의 4분의 1(단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 ( 개방이사)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14조 3항 )

나) 위 가)항의 규정 시행 후 이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궐위되는 때에는 우 선적으로 위 가)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 임해야 함(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2 ) 정관

가) 이사회는 이 사장을 포함하여 9명의 이사로구성(22조)

나) 이사의임기는3년(23조)

다)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고 ,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며 ,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24조 )

라) 이사중개방이사의정수는3명(24조의2)

마)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이사장이 사유발생일부터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 전) 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며, 기간 내에 추천 이 없으면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 요청(24조의 3)

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 정수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32조)

다. 이 사건의 경위

1) 2010. 1. 1. 일반이사 7명(원고,○○0,000,000,000,000,000 ) 취임(임기 만료일 : 2012. 12. 31. )

2 ) 2010. 3. 10. 일반이사 2명( ○○○,○○○) 취임(임기 만료일 : 2013. 3. 9.01)

3 ) 2012. 2. 19. 이사 ○○○ 사임

4) 2012. 2. 20.(23차 이사회) ○○○ 이사의 후임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하기로

5) 2012. 3. 13., 2012. 4. 24., 2012. 7. 10.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2명 추천 요구했으나 각 정해진 기간 안에 추천되지 않음

6) 2012. 12.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6명(○○○ 이사의 후임 후보 2 명 ,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다른 이사들의 후임 중 개방이사 2명의 후보 4명 ) 추천 요

7) 2013. 4. 12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후보 6명 추천

OO0 이사의후임(개방이사) 후보2명(OOO,000)

2013.3.9.까지 임기 만료된 나머지 이사8명중개방이사2 명의 후보 4 명(OOO,000,000,000 )

8) 2013. 4. 22.(37차 이사회) ○○○,○○○을 대상으로 한 이사 선임안이 의결 정족수( 이사 정수의 과반수) 미달로 모두 부결됨

19) 2013. 5. 27.(38차 이사회) 7)항의 후보 6명을 대상으로 한 이사 선임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두 부결되자, ○○○ 이사의 후임 개방이사는 교육부에 후보 추 천을 요청하고, 일반이사 6명은 차기 이사회(2013. 6. 17.자 )에서 선임하기로 결의

10) 2013. 6. 17.(39차 이사회) 일반이사 6명 선임안 부결 및 개방이사 선임은 일반이사 선임 후 논의하기로 결의

11) 2013. 7. 15.(40차 이사회) 개방이사 선임은 일반이사 선임 후 논의하고, 차 기 이사회(2013. 7. 22. 자)에서 이사들이 7)항의 후보들까지 포함하여 추천한 후보 중 에서 일반이사 1명을 선임하기로 결의(청구취지 기재의 제1결의)

12) 2013. 8. 26.(41차 이사회) 참가인과 서재홍을 일반이사 후보로 추천(청구취 지 기재의 제2결의)

13) 2013. 9. 30.(42차 이사회) 참가인을 일반이사로 선임(청구취지 기재의 제3 결의)

14) 2014. 1. 22.(46차 이사회) 일반이사 5명 (원고,○○○,○○○,○○○,○○○), 개방이사 3명 (000,000,000) 선임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은 궐위된 이사의 후임으로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인데, 제1결의는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 진 제2,3결의도 무효이다 .

3.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준비서면을 제출하 였고, 위 준비서면은 이 사건 3차 변론기일(2014. 5. 9.)에 진술간주되었다.

나 . 피고는 2014. 5. 16. 다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의 인 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이 사건 5차 변론기일(2014. 7. 25.)에 진술간주 (청구인낙)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4. 3. 20. 자신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의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4. 참가인의 주장

가. 청구인낙의 무효 및 제1,2,3결의의 유효

1) 참가인은 제1,2,3결의를 순차로 거쳐 피고의 이사로 선출됐으므로, 위 결의 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이 사건 재 판의 효력은 참가인에게도 미친다.

2) 그러므로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 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의 인낙 여부는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서 , 이사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3의 나 항의 인낙은 효력이 없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낙은 피고가 아닌 원고만의 이익을 위한 것 으로서 ,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 .

5) 나아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나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은 단속규정으로 봐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가 일반이사를 먼저 선임한 것은 이사 회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을 앞당기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므로, 제1,2,3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확인의 이익의 부존재

제1,2,3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의 다14 )항과 같이 2014. 1. 22. 정 관의 정수(3명 )를 충족하는 개방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위 하자는 치유되고 위 결의의 효력 유무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됐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5. 판단

가. 청구인낙의 효력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에 허용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 63758 판결).

2) 그리고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이른 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민사소송법 53조 1항2 , 218조 3항3) 등), 법률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사소송법 21조 1항4), 상법 190조5), 행정소송법 29조 1항6) 등 )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참가인과 함께 또는 참가인을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의 수행 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7),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더라도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이 사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 는 것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76조).

5) 따라서 피고의 청구인낙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행위인 참가인의 4의 가 3)4)5)항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청구 인낙의 효력을 직권으로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

6)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 확인의 이익8)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3결의에는 강행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고, 원고로서는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1) 1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가) 이 사건 부칙은"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등으로 인하여 궐위 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임원의 선임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개방이사 제도는사학재단에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사립학교 운영의 민 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구 사립학 교법9)에 처음 도입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경위와 취지, 현행 사립 학교법과 그 시행령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30일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하고(법 14조 5항),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령 7조의 2 1항)고 규정함으로써 개방이사 의 신속한 추천과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14조 3항이나 개방이 사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이 사건 부칙을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칙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이 사건처럼 다수의 이사의 궐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일반이사를 개방이사보다 먼저 선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에 우호적인 일반이사를 먼저 선임하여 기존의 이사들(긴급처리권이 있는 이 사들 포함)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이사회에서 기존의 이사들과 성향이 유사 한 후보를 나머지 이사로 선임하고 , 성향이 다른 후보의 선임은 회피함으로써(사립학교 법 16조 1항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다.)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

2) 그런데 제1,2,3결의는 그 전체가 일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로서, 이 사 전부가 궐위된 상태에서 위 절차를 통하여 일반이사 1명이 개방이사보다 먼저 선임 된 것이므로, 개방이사의 우선적 선임을 규정한 이 사건 부칙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

3) 그리고 1)의 다)항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결의 이후 정관의 정수를 충족하 는 개방이사가 선임됐다는 점만으로는 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그 효력의 유무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7.25.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 로 이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 (재판장)

김동관

유병호

주석

1)당시는 개방이사 제도가 시행된 후였음에도 102)항의 합계 9명 전원이 일반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알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

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5) (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6)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7) 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8) 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인낙의 대상(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청구의 인낙과 무관하게 판단하기로 한다.

9)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것으로, 위 법 14조 및 부칙 3조는 개방이사 추천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

의원회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2007. 7. 27.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14조 및 이 사건 부칙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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